1.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기본적으로 식품 위생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유흥업소 종사자는 3개월, 학교 급식소 종사자는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업종 | 유효기간 | 주요 이유 |
---|---|---|
일반 식품 위생 관련 업종 | 1년 |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도, 관리 용이성 |
유흥업소 종사자 | 3개월 | 고객과의 밀접 접촉, 전염병 전파 위험 높음, 환경적 요인 |
학교 급식소 종사자 | 6개월 | 어린이/청소년 건강에 직접적 영향, 대량 조리로 인한 위생 관리 중요성 |
2. 보건증 유효기간 확인
보건증 유효기간은 e보건소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에 특화된 e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민원서비스-건강진단경과서(구보건증)]으로 들어가시면 현재 발급되어 있는 보건증의 유효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3.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과태료
만약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을 모르고 계속 영업을 하게 된다면, 보건증 미발급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것이 적발되어 업주와 종사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과태료가 10만원이지만, 영업자의 경우 위반 근로자 수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로 최대 300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도 직원의 보건증 유효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4.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갱신)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은 유효기간 내라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새로 검진을 받고 새로운 보건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보건증이 계속 필요한 일을 하신다면 잊지마시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발급(갱신)을 하셔야합니다.
재발급도 e보건소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보건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검사 및 발급기간(feat. 검사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