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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과태료 재발급

1.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기본적으로 식품 위생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유흥업소 종사자는 3개월, 학교 급식소 종사자는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업종유효기간주요 이유
일반 식품 위생 관련 업종1년상대적으로 낮은 위험도, 관리 용이성
유흥업소 종사자3개월고객과의 밀접 접촉, 전염병 전파 위험 높음, 환경적 요인
학교 급식소 종사자6개월어린이/청소년 건강에 직접적 영향, 대량 조리로 인한 위생 관리 중요성

2. 보건증 유효기간 확인

보건증 유효기간은 e보건소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에 특화된 e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민원서비스-건강진단경과서(구보건증)]으로 들어가시면 현재 발급되어 있는 보건증의 유효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e-보건소-홈페이지-상단-메뉴-사진

3.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과태료

만약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을 모르고 계속 영업을 하게 된다면, 보건증 미발급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것이 적발되어 업주와 종사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과태료가 10만원이지만, 영업자의 경우 위반 근로자 수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로 최대 300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도 직원의 보건증 유효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건증-유효기간-위반-과태료-금액-정리-사진

4.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갱신)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은 유효기간 내라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새로 검진을 받고 새로운 보건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보건증이 계속 필요한 일을 하신다면 잊지마시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발급(갱신)을 하셔야합니다.

재발급도 e보건소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보건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검사 및 발급기간(feat. 검사항목)